경찰청은 학교 주변이나 장애인, 노약자 밀집지역의 횡단보도 통행시간을 기존보다 20%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200m 제한한 현행법령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행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보행신호가 들어오게 하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늘릴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현재 차량 소통 중심으로 운영돼 보행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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