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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에 효과" 허위광고로 1백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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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인삼 관련식품 1백억 원 어치를 판 혐의로 판매업자 56살 장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 씨가 특정 인삼 물질을 추출하는 특허 기술을 원자력의학원에서 5억 원에 구입한 뒤, 암 세포제거 등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해 지난 2년 동안 모두 120억 원 어치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진산고라는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은 기술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돼 암 치료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건강 기능성 광고는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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