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방직 7급 공무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서울 모 구청에서 LPG 충전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충전소 사업 구상하고 있던 김 모 씨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신규배치 계획과 공고가 곧 있으니 미리 부지를 확보하라"며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매입한 부지에 충전소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구청 측의 회신을 받자 "국장급 결재권자 등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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