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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신년 '개헌' 논의 시동 건다

"개헌절차에 관한 '국민투표법안'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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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임중 평화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한 절차 법안인 국민투표법안을 올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어제(1일) 연두소감에서 "올해는 헌법 시행 60년이 되는 해"라면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자신들 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전제가 되는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국민투표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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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또 "국민투표법 제정을 계기로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일어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 정기국회는 오는 25일 개회됩니다.

집권 자민당은 개헌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야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당 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민투표와 각종 선거권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쪽으로 지난 달 의견 접근도 봤습니다.

자민당이 재작년 작성한 이른바 신헌법 초안의 핵심은 9조의 개정입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유지하더라도 전력불보유를 규정한 2항은 전면 개정해 자위군이라는 군대를 보유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헌에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제1 야당 민주당의 제동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9조 개정 반대 때문에 아베 정권 임기 중 개헌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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