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일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의 소개로 ㈜삼미와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프랜즈씨앤드엠 대표 윤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씨와 동업한 프랜즈씨앤드앰 부사장 이모(45)씨와 ㈜삼미 기획지원 본부장 박모(51)씨를 사행행위규제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랜즈씨앤드앰은 윤씨가 전체 지분의 20%, 조 의원과 친분이 있는 윤씨 누나(5 1)가 지분 55%를 가진 회사로 ㈜삼미와 수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11월께 조 의원으로부터 상품권 발행 실적이 없던 삼미를 소개받아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뒤 컨설팅 전문업체 등과 함께 허위 가맹점 자료 등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해 삼미를 지정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작년 3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삼미 상품권 판매 수수료 가운데 일부만 장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6천여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납입 자본금 가운데 4천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익금 일부가 조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지만 윤씨는 누나 등과 나눠 쓴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소환한 조 의원을 이번 주중 다시 불러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지, 이 업체나 삼미를 위해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