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바닥 난방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돼 전용면적 15평(50㎡)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바닥 난방이 허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 발표때 독신자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건교부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일부 숙식이 가능해 안전·환경·세제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소규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폐해가 적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 바닥난방 허용을 추진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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