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부산해운대경찰서 39살 강 모 경사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오락실 업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근무 당시 '베스트 경찰'에 선정되기도 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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