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13일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도입돼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또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차량 운전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골프장 경기 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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