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성폭력규제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강간보다 더 죄질이 나쁠 수도 있다"며, "두 죄의 법정형을 같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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