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가축 매몰로 도내 41개 농가에서 17억 2,420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피해가 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방역당국은 보상가 산정기준은 발생일부터 7일 전 산지 평균가지만 익산에서 최초 발병 이후 가금류 시세가 떨어졌으므로 최초 발병일 기준으로 보상가를 지급할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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