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참이슬' 음해한 '처음처럼' 홍보맨 처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 소주의 홍보대행사 직원 윤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이 경쟁사를 음해하는 과정에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넘어갔다", "참이슬은 일본에서 만들어져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로는 두산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