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고위직 외교관 가운데 법에 정해진 정원 외의 초과인원 40명을 명예퇴직 등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직을 최대 2차례까지만 역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위직 외교관에 대한 조기퇴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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