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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시계 밀반입 여전…세금 아끼려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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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환율 하락으로 외국에서 고가의 명품시계를 사오는 여행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신혼여행을 다녀온 28살 이 모 씨 부부가 세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차고 온 고가 명품시계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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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신혼여행에서 산 시계가 아니라 원래 차고있던 시계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 부인 이 씨의 가방에서 시계상자가 적발됐고 시계는 부부가 출국시 면세가 2천7백 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세관신고 없이 밀반입하다 적발된 고가 명품시계만 올해 들어 126개.

액수로만 6억 6천만 원이 넘고 탈세액도 2천만 원에 이릅니다.

고가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시계를 압수당할 뿐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하고 관세법 위반이라는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출국시 고가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세금을 아끼려다 큰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자진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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