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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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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9월 4~22일 육아휴직을 부여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인당 월 20만 원인 현행 지원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7% 수준에 불과해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육아 휴직 기간 매월 40만 원의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사업주에게는 20만 원씩 지원된다.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와 관련, 85.2%가 동일한 업무와 부서에 복귀했다고 답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자(4.4%)와 비자발적 퇴직자(0.1%)는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장려금이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49.1 %)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16.8%)보다 훨씬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육아휴직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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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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