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약제비 적정화 방안' 29일부터 시행

제약업체, "국민 건강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강력 반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앞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신약만 보험적용을 받고, 의약품의 보험가격은 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또 복제약이 출시돼 보험 목록에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약은 특허가 만료돼 약값의 20 %가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적용을 노린 마구잡이식 약제 등록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약사 등 관련 업체들은 국민 건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