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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출처 알 수 있을 정도면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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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외국 서적을 대부분 그대로 번역해 저서를 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 교수가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집필해 출간한 저서 내용에 외국 저서를 상당부분 인용했지만 출처를 독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측은 2000년 6월 이 교수의 저서 3권이 독일 원저서를 상당부분 그대로 번역했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총장 선거를 8개월 가량 앞둔 이듬해 7월 징계절차에 들어가 같은 해 11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재단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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