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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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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관련 제도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행 9~36%인 양도세가 50% 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입니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에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집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대폭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그만큼 부동산관련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지만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80%로 높아집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과표적용률도 높아지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리모델링을 허용하던 것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까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9평 이내에서 전용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개발부담금 같은 규제가 많지 않아서 내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면서 1차 신도시인 일산이나 분당 같은 도시에 새로운 리모델링시장이 형성되면서 상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반값 아파트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정부대책이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당분간은 집값 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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