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주식의 투기성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주식거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됩니다.
금감원은 또 한 증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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