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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이상 밀반출 승객 36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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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승객 3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밀반출 금액의 10% 안팎에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미화 만달러의 범위는 내국통화, 원화 자기앞수표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는 출국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만 하며 되고, 해외이주자·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그리고 여행업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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