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해부터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억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소, 고발 남용에 따른 수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각하 사유에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할 공공의 이익이 적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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