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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고발권' 행사에 검찰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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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정거래 위반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현직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김형준 검사는 월간 '법조' 12월호에 실은 글에서 "공정위 고발을 전제로 공정거래 위반 사범의 처벌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도는 공정위가 과징금 감면 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면제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한 위반행위 가운데 형사고발한 것은 0.9%로, 적정한 고발권 행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합 행위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적절한 불복 수단과 기관간 통제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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