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현금 보상을 해 주겠다고 속여 농민에게 과수원을 저당잡히도록 한 혐의로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주류 도매업자인 김 씨는 올해 8월 농민 송 모 씨에게 "농지를 맥주회사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4억 원어치의 맥주를 공급받아 판 뒤 현금화 해주겠다"고 속여 송 씨의 과수원 땅을 주류업체에 저당잡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송 씨는 김 씨가 잠적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과수원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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