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인 마라도 남쪽 98㎞ 해상에서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하다 24일 밤 11시쯤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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