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한미 FTA 반대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 FTA저지 경남도민 운동본부 45살 이 모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달 22일 신고 집회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야간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