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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또 연기

26일 임시국회 새로 열어 세법 개정안·예산안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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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어제(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예산 총액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데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는 거의 자정까지 계속됐지만,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예결특위 간사간의 접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창출 등 쟁점 항목의 예산 삭감 규모를 논의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 세금 수입분에 대한 여야 예측도 1조 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 이 문제를 논의하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도 파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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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재경위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세금 수입분이 달라져 예산안 처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예산부수법안까지도 선심성, 인기 위주의 장난을 쳐도 되는 것인지 정말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공보부대표 : 성격이 다른 여러 조항을 한 법안에 넣어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은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격이 다른 조항이 있으면 법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차례로 올리든가 해야 하고..]

국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일단 임시국회를 앞당겨서 폐회하고 오는 26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도 빨라야 26일에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어제 본회의에서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아흔 개가 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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