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할 경우 집 값 불안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서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간택지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많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윤 등을 추가해 현재 7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공공택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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