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 증권의 범위를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내년 2월부터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 펀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와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며 판매 금액은 총 발행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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