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SK건설 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이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청구하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자금지원 명목으로 48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SK건설 송 모 상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상무는 지난 2004년 SK건설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 비율과 도급순위를 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금지원 명목으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개 정비사업 관리업체에 모두 48억4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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