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조금 전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부장 판사가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3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가운데, 식탁과 쇼파 등 2천만 원의 금품 수수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들 가운데 직위가 가장 높았던 차관급으로,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법 사상 법원 내 최고위 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