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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기준은?…각계 의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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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통과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법의 핵심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0% 정도를 받고 근로조건과 복지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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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차별 형태도 다양해 일괄 규제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어제(21일) 발표된 정부의 연구 용역안은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종희/고대 법대 교수(연구용역 담당자) :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영역과 보조를 맞춰 전취업 조건을 의미하는 최광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별금지영역에 교육훈련, 복지제도, 정리해고 등을 포함하고 나아가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기업 여건상 근로조건까지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도 비교 대상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비정규직이 있었던 부분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시켰을 경우에 과연 비교대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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