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724명에 대해 22일 오전 성탄절 특별 가석방이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생업이 보장되고, 출소 뒤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재소자 724명을 성탄 특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자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재소자 33명과 고령자, 환자 등 42명 등이 포함됐으며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민생침해 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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