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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수사' 공직자 가족 무혐의 결론"

검찰 내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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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그룹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 온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22일 오전에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제이유 측이 공직자와 가족을 끌어 들여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지 못한 채 끝나게 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 6명이 제이유 사업자로서 13억8천만 원을 투자해 11억8천만 원을 수당으로 받아갔고 이중 1억여 원이 특별보상 수당 명목으로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로비를 위한 특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의 전산시스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이유의 전산팀장 등 책임자를 소환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조직적인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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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 가족이 받은 1억여 원도 자신들의 다단계 점수(PV)를 일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100여 명의 다른 회원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고의적인 특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주수도 회장의 최측근 A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800만 원을 돌려받은 K차장검사의 누나 부부의 경우에도 특혜 또는 로비 의혹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A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 받은 박모 치안감이 제이유그룹이 세신을 인수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로 결론 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 모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투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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