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를 소홀히 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국민은행이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구청은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처리해 은행이 실제 담보가치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줘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도 대출 신청자가 불리한 사정을 숨기는 것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책임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은행은 전입신고서를 조작한 신 모씨에게 4억 원을 대출해준 뒤 신씨가 이자 지급을 연체해 못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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