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후배에게 원룸을 빌려주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6시 반쯤 아산시 신창면 자신의 원룸을 학교 후배 이 모씨에게 빌려주고 미리 설치해 둔 캠코더로 이 씨와 여자친구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김 씨의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여러 편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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