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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소시효 지나치게 짧다" 헌법소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동 피해자, 지속적 피해 특성 등 고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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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성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1일 공소시효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길이 막힌 성폭력 피해자 5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성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5~10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책정된 공소시효 때문에 피해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측은 "성폭력 범죄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가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앞서 18일 관련 토론회를 갖고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접수된 성폭력 상담 592건 중 공소시효가 지난 건수가 약 9%에 달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동이고, 가해자가 가까운 친족이며, 피해가 지속적인 점 등을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의 특징으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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