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만 믿고 집을 산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다가 덜 낸 거래세의 24배나 되는 과태료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42평 아파트를 매입한 김 모 씨는 잔금을 못 구해 계약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믿었던 은행 대출이 막혀섭니다.
[김 모 씨 : 적금 들어가던 것 다 해약하고, 겨우 맞췄지요. 잔금일에 맞췄어.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했다는 후회를 많이 했죠.]
대출이 막혀, 또는 전세가 빠지지 않아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요즘 다반사입니다.
[이선휘/은평지역 공인중개사 : 결론은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오는 방법밖에 지금 없고, 아니면 계약금을 조금 거신 분들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들도 주변에는 있어요.]
가격 하락, 급매물 출현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집값 급등 과정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같은 불법·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건설당국의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더해집니다.
매매가를 낮춰 신고했다가 덜 낸 거래세의 24배나 되는 9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거나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매매가를 부풀렸다가 1,608만 원씩의 과태료가 매겨지는 등 93명에 모두 6억 4천 2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 등 3곳은 최근 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김동호/건교부 토지관리팀장 :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 탈세 부분에 대한 추징을 조치하게 됩니다.]
또 거래 내역이 없는 가족 간 거래, 즉 증여 의심 사례 25건은 국세청이 별도 조사를 맡는 등 불법적 거래, 또 분위기에 휩쓸린 뇌동 매매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