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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사망 시위' 경찰서장 징계는 부당"

"집회 해산절차 이행 책임 주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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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농민 2명이 숨진 '여의도 농민시위' 당시 시위지역 관할 책임자였던 경찰서장에게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농민시위 지휘소홀 책임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영등포경찰서장 박모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관리 및 지휘 책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고 집회에서 해산 책임이 있는 주체는 서울경찰청장 또는 그 권한을 대리한 기동단장이다. 원고가 기동단장을 제쳐놓고 집회 해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주체임을 전제로 한 징계는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과잉진압에 의해 다수의 농민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한 점에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과잉진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현장 총지휘는 기동단장이 결정하고, 원고는 교통관리·현장채증 등만 담당해 농민 부상 등에 관해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당일 영등포서 경비과장 지휘 중대가 시위대 깊숙이 진입한 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하나의 징계 사유만 인정되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경비과장은 견책 처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는 과중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쌀협상 및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서 다수의 농민이 다치고 2명이 숨지자 경찰은 박 총경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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