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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2008년은 '소득세 없는 해(?)'

세제 변화로 2008년도 소득 과세 대상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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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납세자들의 2008년도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돼 2008년이 이론적으로 소득세가 없는 해가 된다.

티에리 브르통 재무장관이 18일 밝힌 세금정책 변화에 따르면 프랑스는 직전 해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던 정책을 바꿔 2009년부터는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부분 유럽국들의 세제를 따라간 조치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납세자들은 2008년에 2007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2009년엔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즉 2009년부터는 매달 월급에서 곧바로 세금을 공제하는 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8년에도 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그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은 영원히 매겨지지 않는다.

2008년이 세금 회계 장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브르통 장관은 "2008년은 재정적으로 공백이 된다"고 말했다.

브르통 장관은 "이는 윈(win)-윈 상황이다. 납세자는 2008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2009년도에 국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물론 이런 정책 변화로 종전에 근로자는 퇴직 후 첫 해에 이전 연도분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첫 해 세금을 당연히 내지 않게 된다.

이번 변화는 인기 록가수 조니 알리데가 부유세 부담을 피해 스위스 스키 휴양지로 이주하겠다고 선언해 논쟁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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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변화는 내년 4~5월 대선을 앞둔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세 행정이 단순화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그 때 그 때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과세 근거 정보를 상세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개인 정보 누설 우려 등 복잡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봉급 생활자들은 시간차 없이 소득세가 바로 공제된 월급 명세서를 받음으로써 더 가난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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