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건설사에 불법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양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모 상호저축은행이 건설 시행사에게 동일인 여신한도를 180억원 정도를 넘겨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은행 실무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불법대출이 이뤄지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또 이 저축은행을 정기 검사하면서 이 같은 불법 대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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