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무려 17년 간이나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병역을 피해 오던 37살의 남성이 결국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군 사관학교를 갇 졸업한 장교가 탈영했다 세 달만에 붙잡힌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37살인 김 모 씨는 19살이던 지난 1988년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7년 뒤 귀국해서는 군의관에게 돈을 주고 면제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돼 김 씨는 결국 지난 1999년 나이 서른에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입대 직후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이 발견돼 치료를 이유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병 치료를 핑계로 재입소와 귀가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 31살 부터는 소송으로 맞서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36살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역 면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신체 검사를 무려 12번이나 받았고 현역병으로 한 번 , 공익근무요원으로 두 번 등 모두 3번이나 입소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역 해군 장교가 탈영했다 붙잡힌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25살 정 모 소위는 일선 부대에 배치된 지 채 1년도 안 돼 탈영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11월 붙잡혔습니다.
과중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받았다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