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죄기 위한 은행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빚이 많거나 집이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은행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은행 직원들은 대출금을 축소하거나 집을 처분하라는 전화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김범곤/국민은행 영업부 과장 : 대출 받으실때 주택 처분 및 상환 조건부로 대출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지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최고 18%의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또 돈을 빌릴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서 2건 이하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택 처분이나 대출금 축소를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모두 5만 4천여건.
이 가운데 약 3000건이 이미 1년 간의 유예 기간이 지났고, 10%인 300건 가량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이런 대출금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철저히 상환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1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중회/금감원 부원장 : 일정수준의 부채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 검사국에서 챙기겠습니다.]
금융 당국의 대출 압박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본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