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여 "세입자 바뀌어도 전세금 인상률 5%로 제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같은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은 전, 월세 등록제를 실시한 뒤 등록된 전, 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 월세를 인상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631만 가구가 전, 월세에 살고 있지만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507만 가구가 등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