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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착용 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

가석방·집행유예 단계도 전자팔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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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자팔찌 법률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울 성 범죄자들의 범위를 더 확대한 게 큰 특징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수정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우선 성 범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합친 형기가 3년을 넘는 범죄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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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안에 다시 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길게는 5년까지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성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 범죄자들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무부 안은 가석방과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박세환 의원의 법안보다 전자팔찌를 통한 감시 대상의 폭을 훨씬 넓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과 2중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떤 수정·보완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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