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같은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전, 월세 등록제를 실시한 뒤 등록된 전, 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 월세를 인상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631만 가구가 전, 월세에 살고 있지만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체의 20%인 124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507만 가구가 등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이 개정안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이 확정되기 직전에 전월세 가격의 폭등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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