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에 대한 대담과 토론회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안내공문을 각 언론사에 발송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선거법상 대선을 120일 남겨두고서부터 대선 후보에 대한 대담과 토론회 보도가 가능한 만큼 그 이전에 대담, 토론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법에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취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덧붙여 대담이 아닌 취재 형식의 보도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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