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17년간 군복무 피한 30대 남성, 결국 면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질병과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17년 동안군 복무를 피해온 남성이 결국 고령으로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보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소하라'고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소하라'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8년 2급 판정을 받고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유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미뤄오다가 아버지가 뇌물을 써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9년 병역 비리 사실이 적발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대한 김 씨는 질병을 이유로 귀가 조치와 입영을 반복했고 36살이 된 지난해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근무 통지서를 보내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