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학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단 며칠만 다녔어도 수강료 환불은 꿈도 못 꿀 얘기였는 데요, 앞으로는 남은 강의 시간만큼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6살인 김 모 씨는 지난 6월 한 컴퓨터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낸 돈은 1년치 학원비 5백만 원.
하지만 석달 뒤 학원을 그만두고 싶었던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돌려줘야 할 3백 50만 원을 못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같은 처지의 학생 30 여명과 함께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 없는 돈 계속 모아서 소송까지 걸었고요. 암담하고 무조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원비 반환을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학원과 과외교습 관련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강생이 사정이 생겨 학원을 그만 다닐 경우 그 동안은 하루만 다녀도 한 달치 수강료를 아예 못받았지만 개정안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원이 한 번에 최대 2개월치 수강료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장기 수강료를 받고 돌려주지 않는 폐해를 아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송충환/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 개정된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주창/학원장 : 환불사태로 인해서 폐강되는 반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강사들이 놀게 되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내년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