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금융과 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부당행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한 인사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시작됐으며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벌그룹 금융 계열사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있고 상장사에 대해서는 임원 신임이나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의 경우에 한해 다른 계열사와 합산한 지분의 일정 수준 이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에도 재벌 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관련 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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