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학원 그만두면 남은 시간 수강료 환불

교육부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시행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앞으로는 학원과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는 수강생이 도중에 수강을 포기하면 한달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돼있지만 앞으로는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