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원과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는 수강생이 도중에 수강을 포기하면 한달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돼있지만 앞으로는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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