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업자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각각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영정책에 따른 현상일 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차별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 회사가 공정거래 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경영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는 호화 업종과 생필품 업종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감독관청의 행정지도에서 유도된 면이 있다며 이를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LG카드 등 원고 측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해 적용하는 등 차별행위를 했다며 LG카드에 7억 4천만 원, 국민카드에 6억 4천만 원, BC 카드에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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